해빙기 얼음낚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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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얼음낚시 주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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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는 2월부터 해빙기가 시작됨으로써 얼음낚시 주의를 당부했다.
입춘이 지났지만 일부 강이나 호수에 얼음이 남아있는 곳에서 소형 난로 사용,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얼음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빈번한 상황이다.
보통 얼음낚시는 얼음두께가 10cm이상이면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새로 얼었을 때이고, 얼음두께가 10cm이상일지라도 해빙기에는 얼음상태에 따라 쉽게 깨질 수 있다.
해빙기 얼음낚시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하고 들어가기 △출입이 금지된 지역의 얼음판은 들어가지 않기 △취사와 음주행위 금지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빙기가 시작되어 얼음이 깨질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얼음두께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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