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선거 무기한 연기
마로신협, 삼청신협도 정기총회 무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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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선거 무기한 연기
마로신협, 삼청신협도 정기총회 무기 연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2.16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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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장 보궐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다. 보은축협과 옥천영동축협 통폐합으로 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합류하지 못한 보은옥천영동축협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오는 21일 2년 임기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구제역이 가라앉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자동 중단됐다.
보은선관위와 축협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합장 선거를 연기했다. 지난 5일 보은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이동제한 지역이 발생해 후보자의 선거운동기회가 제한되고 투표 당일 선거인의 투표소 방문이 어려워지는 사유로 해당 조합에서는 선거일을 연기 요청했다.
선관위와 축협은 구제역이 진정되면 연기된 선거일을 다시 정할 방침이다. 선거일이 다시 정해지고 선거운동이 재개될 경우 후보자의 공식 선거운동 기한은 10일. 지난 6~7일 후보자등록 후 8일부터 20일 자정까지(13일) 선거운동기간이었지만 10일 선거 연기를 결정함에 따라 남은 선거운동 기한은 열흘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총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지난 8일에서 10일 사흘 동안의 선거운동은 인정이 되는 셈이다.
아울러 구제역 기간 동안 혹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일(인용 후 60일 이내)이 정해지면 대선 전 30일, 대선 후 20일 사이에는 공직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축협 조합장 선거는 장시간 연기될 수도 있다. 또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권한대행(선임이사 이성용)의 기간도 조합장 선거가 연기되는 만큼 늘어나게 된다.
한편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는 구희선 현 조합장(임기 만료일 오는 3월8일)과 전 보은축협 직원이었던 성제홍 ㈜동명양행 소장이 입후보했다. (관련기사 6면)
축협조합장 선거와 함께 마로신협과 삼청신협도 각각 이달 25일과 17일 정기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구제역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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