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캠핑장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말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권고 및 사용법 교육,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대피·신고 안내, 안전관리 홍보문 및 스티커 배부 등이다.
한편, 캠핑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할 수칙은 △화기사용 전 소화기 비치 △폭발방지장치가 적용된 가스버너 사용 △다 쓴 부탄가스 캔에 구멍 뚫어 잔여가스를 제거하는 것이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캠핑장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길 바란다”며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방안전점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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