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화훼 품종보호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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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화훼 품종보호권 처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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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농업기술원은 육성품종 보급으로 화훼 농가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기술원에서 개발한 장미 ‘그린펄’과 풍란 ‘화이트핑크레이디’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처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통상실시권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품종에 대한 특징과 신청방법은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ares.chungbuk.go.kr)에 공고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거나, 도 농업기술원 화훼팀(043-220- 5641~3)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남상영 과장은 “이번 통상 실시는 희망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발하여 2월 말에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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