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보은군, 충주시, 단양군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탁 사무 업무처리의 체계 정립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 결과 외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보관하여 수납 절차 없이 집행하는 사례, 반환 또는 환급해야 할 일시보관금을 처리하지 않고 장기 보관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자 선정 시 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한 원가산출을 실시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수탁자 선정심의 절차가 미흡한 부분, 민간위탁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례, 기타 위탁계약서 공증절차 미이행, 수탁자 미공개, 사무편람 미작성 등 법적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드러났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20건에 대해 주의(6건), 시정(11건), 개선(3건)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2,567천원에 대해 회수, 환급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충북도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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