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를 위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오는 2월 21일에 예정된 축협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해당조합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선거법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해 안내하고 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고자에게는 공직선거 최고 5억원, 위탁선거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주요 사례로는 축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위법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선거구민의 모임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조합장선거에서는 의례적인 명절인사라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제한·금지되므로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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