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개발이익환수 법률’ 개정안 발의
상태바
박덕흠 의원, ‘개발이익환수 법률’ 개정안 발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7.02.09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덕흠 의원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종료시점지가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종료시점의 지가에서 개발개시시점의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 일정 부분을 공제 후 20%(개별입지) 또는 25%(계획입지)의 비율로 산정한다.
종료시점지가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산정한 가격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렇게 산정한 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관련 쟁송 및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비용의 성격임에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지가평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해 개발부담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투입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토록 했다.
박 의원은 “개발부담금 산정시 검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쟁송이나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개발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투입비용에 대해서도 개발비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현 불합리한 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