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충북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바이오제품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우수바이오 제품으로 선정하고 3년간 도지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기업체 중 한국산업규격 KSJ 1009 바이오산업분류코드의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가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대상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바이오마크의 사용권(3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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