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을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2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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