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모집
상태바
사회적 기업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2.09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과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 모집공고를 오는 17일까지 도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충북은 올해 10개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을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2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 사업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3월말 최종 선정기업을 확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