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보은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50명을 선착순 접수한다. 청주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과정은 이론교육(6시간/1일) 및 실습교육(6시간/2일)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과 함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1인당 1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씩이며, 기타 문의 및 접수는 농기계임대사업소(043-540-5754~7)로 하면 된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교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면허취득 유도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