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보건소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입금통장 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과 함께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연 36만원, 월 3만원 한도 내로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로 일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치매치료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1,448건에 5만3,499천원을 지원했다.
보은군 이종란 보건소장은 “치매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ㆍ정신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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