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건축물 주변보도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포함
주민의 생활불편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이 강화된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오는 2월 9일. 이 기간 주민이면 누구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보은군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한정했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의무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는 물론 시설물의 지붕까지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에 제설·제빙해 통행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리면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제설·제빙은 도로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된다.
건축물 관리자는 이와 함께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제빙을 하지 않았다가 낙상사고 등의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내 집과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생각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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