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산물 허용가액
설 소비동향 지켜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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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산물 허용가액
설 소비동향 지켜본 후 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7.01.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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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설 명절에 농축산물 등의 소비 추이를 보고 난 후 허용가액 상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대책 마련을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업무보고 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김영란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 결과들을 점검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에 따른 피해가 파악되면 정부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명절 등 선물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농축산물의 경우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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