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11일 “나누미 강사 선발이 개인의 친분에 따라 결정되었다”며 “최순실과 같은 농단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르면 보은군노인회는 지난 10일 9988나누미 강사 선발을 발표했다. 9988나누미 강사 정원이 15명이지만 강사선발은 11명만 했다.
제보자는 “그동안 노인회나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선발되어 활동했던 경력자를 선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노인회나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선발되어 근무했던 보은거주 경력자를 제쳐두고 타지역 자를 선발한 것은 보은의 일자리 창출과도 거꾸로 가는 처사란 것이다.
제보자는 “전에 노인회 선발에서 불합격된 자가 이번에 합격을 하고 그때 합격하고 활동했던 강사가 이번에 채용할 정원이 남았는데도 불합격된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라며 “이번 선발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당자 개인이 보은군 노인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보은군노인회 측에 설명을 듣고자 11일 세 번이나 전화통화(오후 1시~2시 사이)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편집 마감 시간으로 인해 노인회 측의 전후 사정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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