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검찰 송치 마일리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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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검찰 송치 마일리지제도’ 도입
  • 보은신문
  • 승인 2016.12.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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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특별사법경찰 검찰 송치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 특사경 업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고도로 전문화된 특수업무 영역에 있어 전문성이 없는 일반사법경찰을 대신해 전문적 지식에 정통한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 활동을 하도록 한 제도.
보은군에는 현재 13명이 지명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 지명자들은 기존 업무 외에도 별도의 검찰 송치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부담감으로 지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특별사법경찰 ‘검찰송치 마일리지 제도’ 계획을 수립 후 정례화 시켜 시행했다. ‘검찰송치 마일리지 제도’는 특별사법경찰의 검찰 송치 실적에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실적이 우수한 상위 2개팀을 종무식에 포상하는 제도이다. 포상 제도를 통해 가중된 업무를 가진 특사경 지명자들의 사명감을 높이고 검찰 송치업무의 활성화를 꾀했다.
군은 현재 산림보호, 도로 및 차량운행, 전담조세 등 지명분야를 내년에는 식품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농수산물원산지 환경 청소년보호 등 중점 6대분야로 확대해 송치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들의 노력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 시상 인원 및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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