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소방안전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제도, 화재발생시 초기대응과 화재 예방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피난기구의 용도별 설치 및 사용법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완강기는 건물 화재 시 몸에 벨트를 매고 자중에 의해 로프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로, 완강기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비상시에 침착하게 탈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올해 1월21일부터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됐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연말연시 모임이 잦은 다중이용업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능력이 중요시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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