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원갑희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정수시설별 인력배치가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정수시설 5000㎡ 이상 2만㎡ 미만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3급 1명 이상 배치하도로 되어 있지만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정주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만이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갑희 의원은 “교사리정수장은 37년, 원남정수장은 33년이 지난 노후화된 정수장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한사람의 시간제(2년 계약) 관리로는 물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전문직 인력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시간선택제 운영은 책임감이 결여돼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도 했다.
더욱이 보은군은 교사정수장의 1일 정수처리용량은 6000톤이지만 일평균 배수량은 6815톤(가동율 114%)으로 용량을 초과생산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른 시일 내 노련한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야 하며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소구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 횟수와 항목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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