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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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12.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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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군에 따르면 분뇨 등을 하수로 흘려보내는 수질 오염방지 시설인 정화조 등은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대상 및 시기는 주택, 상가 등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전 청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소를 해야 한다.
다만 공가, 업소의 휴업과 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한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계(043-540-4404)로 정화조 청소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면 되고,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업체와 함께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한 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군은 정화조를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면 분뇨처리효율이 증가된다며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면 정화조가 얼어 청소가 힘들 수 있다”며 “정화조가 얼기 전 청소시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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