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시설 대관료 군민들에게도 받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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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시설 대관료 군민들에게도 받지 말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12.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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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보은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스포츠시설 대관을 외부에는 무료로 해주고 군민들에게는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보은군민들이나 보은군 스포츠인들을 역차별 하는 행정이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은군이 보은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5년 한 해 동안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구병산천연잔디구장, 인조구장, 풋살장, 수영장 및 헬스장등 스포츠시설을 대관해 총 2억1천737천원의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이중 1억9천7538천원은 수영장과 헬스장에서의 대관료 수입이었고 나머지 5개 시설 대관료 수입은 1천3199천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외지인들이 사용하는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 시에는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 있어 군민들이 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부림 의원은 이에 대해 “ 외부에서 각종대회나 전지훈련을 올 때 우리군에서 대회 유치비보조를 해주는 만큼 이들에게 정당한 대관료요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홍근 스포츠사업단장은 “대회 유치비보조를 하는 것은 함께 오는 부모들이 보은에 와서 돈을 쓰게 할 목적인만큼 이를 통한 경제유발효과를 상당부분 보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관료를 요구하면 발길을 돌리게 된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최 의원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차피 대관료수입이 1천300여만 원에 불과한 만큼 보은군 스포츠인들을 위해 수영장과 헬스장을 제외한 나머지 스포츠시설은 무료로 대관해야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홍근 단장은 “그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결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의원님들이 결정해야할 부분입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면 의회에서 결정하겠다.”면서 “군수님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좋은 체육시설을 마련해 놨으면 군민들이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부림 의원은 환경위생과의 비효율적 생활자원순환센터 운영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최 의원은 “생활자원순환센터 선별시설을 보면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3억4천496만4천원이 들어갔는데 이중 무기계약직 6명의 인건비가 2억5천139만7천원이나 된다”면서 “왜 단순한 선별작업을 하는데 월 400만원이 넘는 고임금의 무기계약직을 써야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무기계약직을 해고할 수는 없으니 타 부서로 보내고 일용직을 쓰는 방법을 강구해서 인건비를 줄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소각로 철거 및 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 매립장 정비를 하면 몇 톤이나 매립할 수 있고 몇 년이나 쓸수있느냐”고 물었고 배상훈 환경위생과장은 “2,400톤에 3년가량 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2억5천만원을 들여 3년밖에 못쓰면 돈만 날리는 것”이라면서 “현재 매립장만 가지고도 20~30년은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공원화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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