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납 및 제 1기분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트 포인트 납부 가능)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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