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이동장비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수리비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애유형 및 수리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수리대상은 구입 후 1년이 지나고 내구연한(6년)을 6개월 이상 남겨둔 전동이동장비만 해당되며, 전지(배터리)는 소모품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장애인에게는 연간 최대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한다.
수리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