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뱃들공원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김승종 전 보은군 민원비서가 보은군이 추진하는 이열모 미술관 건립에 대해 지난달 30일 보은군청 홍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의 반대 논거는 이렇게 요약된다. △정상혁 군수의 오만과 독선 행정 △재정자립도(7.8%)에 비쳐 불요불급 △관광객 증가와 무관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 위축 △실정법과 절차 위반이란 것이다.
김승종 전 민원비서는 “보은군수는 이열모의 미술전시관을 보은군내에 설립하기로 한다는 반대급부가 있는 조건부 협약을 했으며 미술관 초대관장은 기증자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고 예우는 보은군 규정에 의한다는 반대급부가 있는 협약은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