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겠지...믿었던 조합원들 ‘경악’
관심을 모았던 남보은농협 상임이사 선출안이 30일 열린 2016년 2차 대의원임시총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임시대의원총회 3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상임이사 선출의 건은 후보자의 정견발표와 대의원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된 후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 102명이 투표해 찬성 46표, 반대 54표, 무효표 2표로 의결정족수 52명을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일부조합원들은 “남보은농협의 안정을 위해 잘 되겠지 했는데 경악스럽다”는 말로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로써 남보은농협은 상임이사를 선출하지 못하고 선임이사 대행체제로 또다시 불안한 항해를 계속하게 됐다.
남보은농협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공고를 통해 응모신청자를 놓고 21일 조합장과 비상임이사 3명, 외부인사 1명, 대의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해 박창하 전 감사를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했었다.
남보은농협이 상임이사선출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인사문제로 불거진 직전 상임이사에 대한 불신으로 대의원들이 임시총회를 요구해 지난 7월 1일 ‘2016년 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상임이사) 해임의 안’을 상정해 가결시킴으로써 상임이사를 해임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후 남보은농협은 네 번째 공모 끝에 상임이사를 추천했으나 부결됨으로써 5개월 이상 상임이사를 선출하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가져왔다.
남보은농협은 초대 상임이사가 재선임을 받지 못한 후 전무체제로 운영해 오다 두 명의 상임이사가 선출됐으나 모두 명예롭게 퇴임하지 못했다.
한편, 상임이사제는 2009년 개정된 농협법 제45조와 46조에 의해 자산 15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로 남보은농협은 현재 자산 1885억여원으로 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또다시 상임이사 공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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