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전날 젖소농장에서 사육하는 62마리의 젖소 가운데 22마리가 결핵 발병 증세를 보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군과 관계 당국은 결핵 발병 증세를 보인 젖소 22마리와 어미에 딸린 송아지 4마리 총 26마리를 긴급 살 처분했다.
나머지 젖소들은 2개월 정도 관찰한 뒤 살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당국은 이 농장에서 생산한 우유나 고기류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인근 지역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젖소 등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과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소결핵은 우형결핵균을 통해 감염되고, 감염된 소에서 짜낸 우유를 마셨을 경우 사람에게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핵 발생은 매년 실시하는 종합검진에서 발견됐다”면서 “소결핵은 감염되면 근절이 쉽지 않고 감염 경로를 확인도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살 처분한 소는 가축보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00%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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