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예산 재편성 요구는 의회 가치와 기능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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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예산 재편성 요구는 의회 가치와 기능 부정행위”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11.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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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원갑희 의원 5분 발언 통해 지적
보은군의회 원갑희 의원이 제305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에 대해 꼬집었다.

원 갑희 의원은 집행부에서 선진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을 장려하고 또한 자연장지를 조성 하고자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2015년 5월 22일 의회로부터 승인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고 자연장지조성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집행부가 추진한 공설 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처음 약속한 대로 추진되지 않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관련 예산이 2016년 본예산 편성 요구 시 사업 변경의 이유로 의회에서 삭감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국비 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속하여 편성 요구하였고 의회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로 인해 매번 삭감해 세 번이나 삭감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삭감된 동일 사업에 대해 뚜렷한 내용의 보완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명분 없이 재편성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가치와 기능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원 의원은 “의회는 최종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며,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예산안의 심의 확정을 통해 집행부의 독주와 잘못된 행정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삭감한 동일 예산안에 대하여 일련의 조치도 없이 재편성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의원은 “삭감된 예산을 두 번 세 번 재편성해 의결을 요구하는것은 비단 자연장지 설치사업 뿐만 아니며, 공익을 위한 군의 역점사업이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져야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의회의 공정한 예산안 심의와 편성 원칙 그리고 의결 결과가 존중될 때 비로소 의회의 권위와 위상이 바로 설 것이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소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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