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는 불법엽구를 이용한 겨울철 밀렵행위 예방을 위하여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고 공원 인근지역까지 순찰을 강화하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보은지역이 수렵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에서의 수렵행위가 우려되어 보은군 국립공원 경계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나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밀렵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으로, 밀렵행위는 야생동물 보전에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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