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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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 보은신문
  • 승인 2016.11.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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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다.
오토바이운전자 A씨는 13일 오후4시 45분경 마로면 관기리에서 기대리 방향으로 운전하던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의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돌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가 정지됐다.
12일, 음주상태에서 탄부면 임한리에서 마로면 관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무쏘운전자 A씨가 중앙선을 넘어 관기리에서 임한리 방향으로 운전하던 B씨의 포터차량의 운전석측면 범퍼를 충격해 1명의 경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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