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촌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농민과 축산업자의 자산가치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8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8년에서 6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과 축산기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민과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경되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와 축사용지를 구하는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들어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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