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계획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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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군계획 조례안’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11.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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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군계획 조례안’도 일부 개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임상 및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적용키로 했다. 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개발행위를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증축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안에서 단독주택, 500㎡미만인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야영장 등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안에서도 1종 근린생활시설, 종료, 의료, 교육 등의 시설과 가목의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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