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16억 7800만원…보은군의회 반발?
보은군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보은군은 지난 3일 보은교육지원청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구 속리중학교 부지매입 계약을 맺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관건은 예산 의결권을 갖고 있는 보은군의회의 동의 여부. 현재로선 군의회가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 보은군은 감정평가를 통해 속리중학교 부지와 건물, 공작물 등 모두 16억 780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는 1만 8455㎡에 14억 9160만원(1㎡당 8만800원)에 매입했다. 건물과 수목 등 공작물은 1억 8000여만 원에 사들였다.
계약서에는 학교 부지 매입의 특성상 복합문화시설로 제한돼 있다. 향후 10년 간 이 특약등기는 유효하다.
보은군은 매입한 부지에 미술관과 박물관, 전승체험관, 캠핑장 등을 들일 계획이다. 이 사업에 들어갈 총예산은 국도비 등 122억을 추산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통해 보은군 역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기초설계용역비 등 22억 원 사용 승인을 의결한 보은군의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하유정 의원의 경우 “지역균형사업비로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다”며 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의회도 모르게 낙후된 보은군에 5년간 나누어 지원되는 충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사용하려는 독선행정”이라며 관리비, 재정자립도, 절차 등 여러 사정을 들어 사업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보은군도 사업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공유재산심의를 의결했고 보은군 관리계획 수립용역 집행이 됐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업 추진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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