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1,2,3리와 부수1,2리 마을이름 바뀐다
상태바
쌍암1,2,3리와 부수1,2리 마을이름 바뀐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11.10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암1리⇒계암리, 쌍암2리⇒능암리, 법수2리⇒우무동리
내년부터 보은군 관내 일부 마을의 행정리의 이름이 변경된다.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을 고려한 주민의 여론수요 증대에 따른 조치다.
보은군은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회인면과 회남면의 5개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회인면은 쌍암1,2,3리가 해당됐으며 회남면은 법수1리와 법수2리가 이번조사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회인면 쌍암1리는 일제강점기 자연마을인 계암, 능암, 초계를 통폐합하여 쌍암으로 변경한바 이를 원래의 명칭인 계암리로 변경하는 것에 주민 66%가 찬성했다.
쌍암2리 역시 쌍암1리와 같은 이유로 옛 고유지명인 능암리로 마을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주민 72%가 찬성했다.
쌍암 3리의 경우 쌍암1, 2리가 각각 계암리와 능암리로 마을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쌍암리로 하는 것에 주민 66%가 찬성했다.
쌍암1,2,3리의 마을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은 쌍암1리에서 1명 외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남면 법수2리는 마을 지형이 소가 춤추는 형국이라 하여 예부터 우무동이라 불리었던 점을 들어 마을명칭 변경을 요구했고 주민 94%가 찬성했다.
법수1리의 경우 법수2리가 우무동리로 명칭변경을 요구함예따라 법수리로의 명칭변경에 주민 71%가 찬성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회남면 법수1리는 법수리로, 법수2리는 우무동리로, 회인면 쌍암1리는 계암리로, 쌍암2리는 능암리로, 쌍암3리는 쌍암리로 각각 개정된다.
이를 위해 군은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3일 보은군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칭변경을 확정했으며 조례개정을 추진, 입법예고를 거쳐 보은군의회에 상정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보은군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하면 내년부터 회인면 쌍암1리는 계암리로, 쌍암2리는 능암리로 쌍암3리는 쌍암리로 마을명칭이 바뀌게 되며 화남면 법수1리는 법수리로, 법수2리는 우무동리로 행정명칭이 바뀌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