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에 즈음하여”
상태바
“청탁금지법 시행에 즈음하여”
  • 김중희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장
  • 승인 2016.11.10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중희 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장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016.9.28.부터 시행중에 있다. 국민연금공단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공단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공단 업무 대부분이 국민을 대상으로 각 개인별로 자격을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 등 급여를 지급하거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청탁금지법에서 금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민연금 청구권자(고객)이 지사를 방문하여 연금청구와 관련한 상담을 하고, 공단직원의 친절한 응대에 고마움의 표시로 1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직원이 이를 받은 경우, 공단 직원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형사처벌이나 과태표 처분은 물론 공단 자체 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고객은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로 물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이전과 다르게 공단과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의거 공단에서는 사정기관이나 법원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물품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청렴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새로운 청렴문화의 확산 및 구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향응 편의도 제공받지 않음은 물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처리를 한다는 서약을 하고, 고객께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직원에게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둘째, 업무처리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배려하여 고객 상담 시 쉬운 용어 사용과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셋째, 공단 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체화하여 운영 중이며,
넷째, 업무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MOU) 등을 통해 관내 지역에 청렴문화의 확산 및 공동으로 청렴활동 및 홍보 등을 시행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다.

끝으로, 공단은 일반 국민들이 공단 임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및 부당한 업무처리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stle.org)’ 및 ‘부조리 신고센터(공단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다.
가입자 2,182만명, 수급자 400만명, 기금적립액 550조원의 대한민국 사회복지 중추기관으로 성장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청렴한 제도 운영으로 세계 최고의 연금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