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중 보은군 정비 대상 조례는 6개부서 총 7개의 조례이며 군은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에 대해 연말 내 공포를 목표로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이번 정비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2건, 상위법령 위반 사항 4건 등에 대한 정비로 진행된다. 또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매달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은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주민 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계선할 계획이며,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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