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업체, 소나무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사업장, 소나무류 이동 차량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자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은군과 보은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공무원과 예찰방제단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단속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단속반은 업체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많은 보은 IC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시에는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군 산림보호계 권완성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번 특별단속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거나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는 즉시 보은군청 산림녹지과(043-540-336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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