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일부터 수렵장 운영
상태바
보은군 20일부터 수렵장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11.0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은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고 개체수 조절을 위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이 설정한 수렵장 면적은 보은군 일원 584.15㎢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 176.24㎢를 제외한 407.91㎢이다.
군은 수렵장 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600여명 이상의 수렵인이 보은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렵장 운영 및 수렵인 방문을 통해 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군은 해 뜨기 전이나 안개가 있을 시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할 경우 빨간색이나 밝은색 계통의 모자와 옷을 입고 입산할 것을 당부했다. 수렵기간 내 수렵인의 엽구 및 입산에 따른 주민 피해나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렵인 인적사항과 함께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렵장 운영 기간 중 내년 1월 1일과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등 설 연휴는 수렵금지 기간으로 운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