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조례안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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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공동브랜드 조례안 놓고 충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11.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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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입법예고 vs 박경숙 의원 조례 발의 예고
보은군은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의 관리와 사용기준 등을 명시했다. 군은 입법예고기간인 오는 11월 15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을 거쳐 필요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보은군이 공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브랜드는 보은군 발전 및 홍보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보은군에서 생산, 가공된 모든 농산물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해 발생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 중지 및 정지,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며 위원장인 부군수 포함 10명 이내의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우수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보은군은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보은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보은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해줌으로써 보은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중앙지에 실린 보은군의회 박경숙 의원의 기사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지 두 신문은 “박 의원은 공동브랜드의 당위성을 알리고 브랜드심의위원회 발족을 이끄는 등 보은군 공동브랜드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이어 “박 의원은 2014년 10월 등원 후 첫 번째 군정질의에서 집행부를 향해 공동브랜드의 당위설을 설파했다. 해당 부서로부터 관련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군수를 찾아가 직적 당위성을 설명한 끝에 공동브랜드 제작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주 주간지역신문 독자기고를 통해 ‘결초보은’ 공동브랜드가 나오게 된 과정과 배경 등을 설명하며 “현재 마무리단계인 보은군공동브랜드 조례를 11월 중순경 제정할 계획이며 기술지원 및 홍보마케팅 관련 예산반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사를 접한 보은군 해당부서와 보은군의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보은군 공동브랜드를 둘러싸고 제안자가 각각인 두 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될 수 있는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은군의회는 보은군공동브랜드 관련 조례를 오는 10일 의정간담회에서 숙의한 후 21일쯤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면 보은군에서 나는 모든 농특산물의 포장재와 홍보 인쇄물에 지난달 22일 선포한 보은군공동브랜드 ‘결초보은’을 새겨 전국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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