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감사실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하지만 해당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기에 추진과정 또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추진 중인 공설자연장지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교감과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이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뻔히 예상이 되어지는데, 자연장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세중리 선정배경과 주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과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군수 : 원갑희. 박범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을 검토하게 된 것은 군 전체 인구의 약 30%가 노인으로 전국 지자체 중 초고령화 상위권에 있어 수년 내에 연간 사망자수가 6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묘지로 인한 농지 감소가 예상되고 군민 17,000여 세대 가운데 1,130세대만이 임야를 소유하고 나머지 15,870세대는 임야가 없어 묘지를 농지에 쓸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5년 반 동안 약 4,000명이 귀농?귀촌하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임야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해가 갈수록 농지에 묘소를 쓸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농업군의 기반인 농지의 감소를 방지해야 하는 절실함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예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던 차에 정부에서 자연장을 장려하고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m²당 10만원, 70%까지 국고보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보은군민의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5. 2. 23일자 각 읍면장에게 ‘보은군 공원묘지 조성 계획‘ 대상지 2015. 3. 5일까지 제출 지시하였고, 국비를 확보해 사업기간 2016~2018(3년)로 관내 군유림(지목묘지:공동묘지) 중 선정해 10,000m²(3,000평)이상으로 분묘 1기의 면적은 10m²(합장15m²) 분묘형태는 평분 0.5m 이하로 하고 여기에는, 녹지공원, 쉼터, 주차장,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자 계획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보은군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의회승인에 따라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산외면 중티리 산 40(18,667m²)는 계획관리 지역 접도구역, 보은읍 길상리 산 20-1(43,934m²)는 보전관리 지역, 사방지 문화재 보호구역, 회남면 신곡리 산 2-1(10,814m²)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접도구역, 수변구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지역으로, 회인면 용촌리(55,862m²)는 보전관리지역, 접도구역, 생산 자연 녹지지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지역 등으로 자연장지 제한 지역이었습니다.
나머지 7개 지역 마로면 세중리 산27(33,322) 내북면 도원리 산32(24,198) 탄부면 평각리 산7(16,661) 삼승면 원남리 산4(19,438) 수한면 질신리 산46-1(11,802) 장안면 서원리 산14-1(10,215) 속리산면 북암리 산24(9,124)은 묘지관련 시설 가능 지역으로 점수 합계에 따른 우선순위는 1순위 마로면 세중리 324.9점 2순위 내북면 도원리 175.0점 3순위 탄부면 평각리 162.1점 4순위 삼승면 원남리 147.4점으로 나타났고 5순위 이하는 67.9점 이하로 대상에서 제외했고 올 2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용역 결과 4순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 에서는 2월16일 보은군 의회 의정 간담회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마로면 세중리산 27번지 일원에 33,322m² (10,079평)면적에 공설장사시설 설치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마로면 세중리 주민들은 8월 16일 첫째, 현 공동묘지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 구역인 학교(세중초) 경계선으로 무려 200m 이내에 인접해 있어 학교 보건법을 위반하였다.
둘째, 세중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동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소음과 상주들의 곡성소리, 통학 시 사업 대상지를 지나게 되면서 정서상 악영향을 끼친다.
셋째, 대법원 2009두 6766 판결에 20호이상 인가 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에 설치 된 납골당 관련 원고 승소 하였다는 판례가 있다.
넷째, 세중리 공원 묘지 조성 소문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감소할 수도 있다
다섯째, 시끌벅적한 마을로 바뀌어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기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는 이유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진정(1차 진정)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첫째, 학교 보건법 제6조 제1항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화장장, 납골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학교 보건법 개정 당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연장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 보건법상 위법한 사항이 아니며 또한 사업 대상지에서 세중초등학교까지 위성지도상 최단거리는 226m로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원정리104m)
둘째, 자연장지는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에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친족이 와서 안장하고 조용히 추모하는 곳으로 다수의 장례 행렬이나 상주들의 곡소리를 내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정서상 악영향 우려는 없습니다.
셋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납골당과 자연장지는 다른 시설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어 상기 대법원 판례 납골당 기준과 자연장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히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인가와 거리 기준 제한 없이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일반 주거 상업 공업 지역까지 조성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넷째, 현재 귀농귀촌하는 분들은 공설자연장지가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어 오히려 공설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되면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자연장지 조성지는 마로면 세중리, 원정리 마을로부터 상당거리 떨어져있어 어르신들이 쉬시고 생활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며 또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주민들에게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교통사고 위험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루에 수백명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군에서는 8월 17일 세중, 원정리주민 및 마로면 이장단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당일 세종시 은하수공원으로 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8월 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중리 108가구 중 동의서 제출 40가구(37%) 원정리 74 가구 중 동의서 제출 70 가구(94.6%), 마로면 이장단 21명 중 동의서 제출 19명(90.5%)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2차, 3차 진정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들어 성실하게 답변했습으나 최종적으로 세중리 이장은 보은군의회 반대서명서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보은군 의회 반대 서명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중리 이장이 들고 온 군의회 반대 서명서를 집행부는 문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세중리 공설장사시설 설치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공식 문서로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발송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수로서는 의원님들이 서명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서명이 사실이라면 그 반대 서류가 세중리 이장 손에 들려서 집행부에 내놓게 되었다면 그것은 보은군 의정사상 유례가 없는, 의회 권위는 물론 위원님들의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서명했다는 반대 서명서의 내용은 지금까지 세중리 반대 주민들이 진정해온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중리 반대주민들 의견만을 중시하고 세중리 주민 중 40가구(37%)와 세중리보다 더 가까운 원정리 주민의 70가구(94.4%)가, 또, 마로면 이장단 19명(90.5%)이 동의했는데, 이들 의견을 외면한다면 이는 공정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런지요?
둘째, 의원님들의 서명서에 2015년 12월 공설장사시설 설계 용역비 4억 3천만원. 2016년 3월 추경에서도, 이번 9월 추경에서도 부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보은군내 기존 공동묘지를 현대식 공설장사 시설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015년 5월 22일 제292회 임시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용역비 추경승인 요청 문서에 분명하게 향후 일정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대상지 확정 기본 조사 등 용역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실시 설계 용역, 국비요구, 공사착공 등이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이 용역비 3천만원을 승인해 준 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군내 11개소 중 적법한 곳은 어느 곳이 되든 공설장사시설사업 대상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016년 2월 16일 의정간담회에서 그 날 19건 중 7번째로 공설장사시설 설치사업 보고문서 사업현황에 마로면 세중리 산27 33,322m²(10,097평)에 사업비 55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때, 어느 의원 한 분도 문제 제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의 사업 발의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타당성 용역도 했고, 의정간담회 보고도 드렸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완료했고, 정부에 예산 신청도 해놓은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공설장사시설 설계 용역비를 삭감 부결하고 드디어 의원님들의 반대 서명서를 세중리 이장이 들고와서 집행부에 내놓은 것은 집행부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반대 서명서에 불법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주민 편익을 위한 공설 자연장지 사업의 중요성은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세중리 주민들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진실로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 세중리 반대주민의 의견을 듣고나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것인가? 알아보고 집행부에 도움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면, 의회도 집행부도 이렇게 난감하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은군의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보은군민을 위해서나 지역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군민들의 의견을 더 듣고, 중앙부처의 동향을 검토하여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연구하겠습니다.
민원비서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배경, 실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상혁 군수 : 민원비서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는 타 지자체와 같이 민원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된 주민 불편 해소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및 『보은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올해 7월 1일 자로 6 급 1인을 임용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추세에서 단체장이 폭주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있으나, 정규 공무원 6급 혼자서는 감당하기에 벅찬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일선 마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안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는 민간인 출신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민원 비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지사의 경우 4급 정무비서관 1인, 7급 정무비서 1인을 채용하고, 청주시는 5급 1인, 7급 1인, 충주시는 6급 1인, 8급 1인을, 증평군은 6급 1인, 단양군은 6급 1인, 8급 1인을 민원비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민원비서 채용 후 주요 실적으로는 수한면 질신리 비료 제조업체 악취 발생 및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 수한면 동정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민원, 장안 농공단지 ㈜화진 공장 세제원료 유출에 따른 민원, 마로면 세중리 공설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민원, 보은읍 중앙사거리 ~ 동다리 일방통행에 대한 민원 등 30여 건의 주요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조정자 역할로 행정기관과 민원인 간의 의견차이와 대립을 해소 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적극 대처함으로써 민원인들이 갖는 불편과 고통을 사전 조율 조정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해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민원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투자대비 실효성에 대하여

이런 사업을 충청북도에 신청하기 전 사전절차로 용역, 자문등 전문가 의견 및 의회와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런 사전절차 과정을 거친 후 충청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궁금하며, 만약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가 계획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296억 원의 사업에 대한 건별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목 적, 향후 운영관리 계획안, 투자대비 실효성 검토결과 등 근거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상혁 군수 :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충청북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충북연구원에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 용역을 실시하였고, 충청북도 관계자, 충북연구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자문단의 2016년 7월 25일, 8월 16일 2회에 걸친 서류 자문을 비롯하여, 8월 30일 현장방문 등 총 3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으로는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민열람 공고 중에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6년 7월 12일에 의정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지속적 보완 단계로 10월에 충북도의 4차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사업별 추진배경, 목적,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추진배경으로는 보은군은 백두대간 속리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녔음에도 대청댐 상류규제, 국립공원 규제, 속리산 대부분 임야의 법주사 소유 등 각종 개발로부터 소외되어 지역 발전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농업 경쟁력강화, 스포츠 마케팅, 기업 유치를 3대 지역발전 과제로 도출하고 지역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1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천연 자원물을 활용한 웰빙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성장 동력 기반 구축사업(스포츠파크 조성, 동부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역동적인 지역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3단계에는 보은군이 자랑하는 문화유산과 청정 자연을 활용한 새로운 동력사업으로 관광자원을 발굴 추진으로 지역발전의 완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북연구원의 발굴 용역을 바탕으로 관광특구인 속리산 권역의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마을 조성사업,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옥마을사업은 장안면 개안리 166번지 일원에 도비 33억 6천만원 군비 22억 4천만원 등 총 56억의 사업비로 52,920㎡ 규모의 한옥 부지조성, 관선정 복원, 전시관 및 교육원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관선정, 전시관 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직영하고 주거전용 30구획, 민박이 가능한 근린용지 15구획 등의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속리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 육성을 목표로 속리산면 갈목리·중판리 일원 243ha에 민자 1,080억을 포함, 총사업비 1,408억원을 들여 관광단지, 체험단지, 문화단지, 산림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4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16년 2월 충청북도를 거쳐 국토부에 지역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2016년 5월 16일 골프텔 조성 전문업체인 타미우스 리조트개발, 행천도예원, 그레이트 마운틴 파크 등 3개 민간 사업자와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속리산 권역 관광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체험형·체류형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상권이 회복될 것이며 청소년 대상 체험교육의 장 마련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창의성, 인성 함양은 물론 수학여행 1번지 보은의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의 관광패턴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배울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 된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솔향공원, 알프스휴양림, 자생식물원을 시작으로 속리산둘레길, 꼬부랑길, 바이오휴양밸리, 달천고향의 강 사업, 훈민정음창제 주역 신미대사를 상징하는 정이품송공원, 세조와 정이품송의 만남, 말티재생태축 복원 사업, 비룡저수지둘레길 조성, 질마재길 생태탐방로 조성,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의 속리산 복합문화시설 등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중판지구 80ha에 호텔, 콘도, 다문화가정 체험마을, 화석전시관, 장인마을, 옛농촌 체험 마을, 짚라인 설치, 모노레일 설치, 승마 체험장, 캠핑장 조성 등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종합 휴양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설을 각각 분리해서 개별사업으로 보면 각 사업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거대한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추진해 나가면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로 힐링과 문화 체험 등 품격 높은 휴양지로의 옛 명성을 회복하여 “대한민국 수학여행 1번지”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은군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속리중학교를 매입하여 총사업비 122억을 들여 박물관,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42억 6천만원, 군비 28억4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규직 5명, 비정규직 4명 등으로 운영팀을 신설하여 직영할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시설에는 유물, 미술 작품 등의 관람하는 시설외에 낙화, 불각 등 우리 지역의 대표적 무형문화재를 통한 체험,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우리 군의 대표 사찰인 법주사를 활용한 불교테마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자 하며, 복합문화시설 전시 예정 자료는 보은군청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보유 302종 480점을 비롯하여 수천점의 유물 및 작품 등을 수집·기증받아 전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작가를 섭외, 기획·교체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것이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학교 프로그램’도 인증을 받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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