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비투자 비용을 합해 100억원 이상 창업 및 신·증설을 하는 투자기업(연구개발은 20억원,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공동집배송센터 등은 50억원 이상)에 세제감면, 인허가 처리 등 각종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감면혜택으로 입주기업의 국세인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2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지방세 중 취득세는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의료·교육시설·주택 등의 편의시설 자금지원, 입주기업 건축·세무·민원 사무 등 인허가 처리도 지원된다. 특히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일원 127만9880㎡(분양용지 88만8081㎡, 공공시설용지 37만2393㎡)에 조성 중인 보은산업단지 분양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산업단지는 당진~영덕간 고속도로 보은 나들목에서 2㎞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고, 분양단가 또한 ㎡당 9만9220원으로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보은군 산업단지계 신춘수 관계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홍보 지원하는 등 보은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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