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대상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차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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