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의원, 5분 발언으로 복합문화시설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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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의원, 5분 발언으로 복합문화시설 중단 촉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6.09.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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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회계 230억 중 100억원 투입은 독선행정”
하유정 의원이 20일 열린 보은군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은군이 추진하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 의원은 “보은군은 올 당초예산 일반회계규모 대비 재정자립도가 7.89%로 의존재원비중이 높아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 295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는데 스포츠파크가 개관도 하기 전에 약150억원을 투자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추진은 보은군에 5년간 나누어 낙후지역에 지원되는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특별회계 230억원 중 100억여 원을 미술관과 복합문화시설에 사용하게 되는 독선행정 계획”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 집행부는 주민의견수렴이나 군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군수의 개인생각으로 이열모 화백측과 미술작품 기증협약을 체결하고 미술관건립, 보험가입, 흉상제작 등의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를 위반한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몰아붙였다.
하 의원은 계속해 “이열모 화백이 보은출신인지 불명확하고, 작품의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른다”며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되면 매년 의무지출경비로 5~10억원의 지출이 불가피해 설령 국비를 100%확보한다 해도 이사업은 반드시 중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즉흥적 발상이 아닌, 군민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해 인구 5만 시대, 재정자립도 15% 달성목표를 세워 보은군만의 특성이 반영된 내실 있는 정책으로 미래비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유정의원의 이날 5분 발언은 본보 3월 3일자에 보도한 ‘얼마나 온다고 박물관 건립 추진하나’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폐교된 (구)속리중에 122억여 원을 들여 보은향토박물관, 공립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승체험관 등 복합문화시설조성사업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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