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는 제1군 법정 감염병으로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마시는 물을 섭취할 경우 발생하며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의 직접 접촉 때문에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로 심한 수양성 설사와 종종 구토를 동반하거나 저혈량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집단 감염의 우려가 커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콜레라 등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물과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 먹기 및 익혀 먹기 등을 실천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보건소(043-540-5612)에 신고하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은군보건소 예방의약계 박찬아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방역비상근무 체제 유지해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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