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세액을 1/2 나누어 각각 부과된다.
보은군은 지난 7월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올해 총 35억34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2억100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등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 (http://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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