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농가 보호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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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농가 보호대책 마련 촉구
  • 곽주희
  • 승인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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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대정부 건의문 채택
보은군의회(의장 김연정)는 지난 25일 제12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마늘 재배농가 보호대책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 의원 일동은 매년 계속되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0년 7월 마늘에 대한 중국과의 긴급수입 조치를 2002년 말까지 단축키로 합의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의원 일동은 정부가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타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국내 마늘재배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불보듯 뻔한 실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 기간 연장 재협상, 마늘농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대책 강구, 농정시책 추진 투명하게 공개 및 농업인들의 의견 적극 수렴 정책 반영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 장관 등 관계요로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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