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추석 명절과 9월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우선 군은 기획감사실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시 공직자의 신고로부터 조사, 조치까지의 대응 체계도를 완성했다. 또한, 직무별 부정청탁 유형을 각 부서별로 파악 발굴하여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행동수칙을 마련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나아가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이후인 오는 10월 중 ‘청탁금지법’ 과 ‘보은군 공무원 행동강령’ 간의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고 행동강령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군은 밝혔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