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건축물에 ‘도시환경디자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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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건축물에 ‘도시환경디자인’ 도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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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노인회관, 노인주간보호센터부터 적용 대상
앞으로 공공건물 건축 시 범죄예방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은군의회 원갑희 의원은 주민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의 조성을 위한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적용되는 우선 대상은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이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당장 내년 보은군이 신축할 노인회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부터 도시환경디자인 적용이 예상된다.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이렇다.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배치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 보완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배치 △도시공간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영역성을 강화 △주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의 유치 또는 배치해야 한다.
보은군은 도시환경디자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한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 조례는 보은군 주민들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축과 공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도 ‘보은군 건축 조례안’을 일부 개정,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농막’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고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를 뜻한다.
농막이 가설건축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농막 건축에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하 의원은 “농막이 그동안 가설건축물로 규정돼 설치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막을 설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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