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소상공인에게 이자 보전
법질서 확립에 봉사한 자엔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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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소상공인에게 이자 보전
법질서 확립에 봉사한 자엔 포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8.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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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준다. 지원은 최대 연 60만원, 기한은 3년 이내.
보은군은 지난 22일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게 이차보전금(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 기관을 통해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차보전금은 3000만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중 연 2%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3년 이내로 한다.
또 군은 경영상담 그리고 자문 및 교육사업, 생산제품의 판매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예를 들면 리모델링, 홍보물 제작),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밖에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보은군 경제과 043-540-3234.
보은군은 이와 함께 지역치안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보은지역 주요기관, 단체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법적 근거인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군수를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은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산하에는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둔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문의는 보은군 행정계 540-3102)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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