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억5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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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억5100만원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8.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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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6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1만6351건에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4.1% 증가한 규모인데 부과액이 증가한 요인은 보은산업단지 분양 호조 등에 따른 법인수 및 세대수 증가란 설명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균등분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분은 5만5000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자), 법인은 5만5000원에서 55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우체국, 농협이나 관내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사항은 보은군청 부과계(043-540-3142~6)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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