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발령
상태바
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발령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8.1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보은군은 ‘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지난 5일 발령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은군 도시개발계 선태규 관계자는 “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못한다. 또한,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못하며,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못하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할 때와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부지내, 마을주민 3분의 2의 찬성으로 마을공동 재산(부지)에 설치할 때는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지침에는 비 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기준도 마련했다.
먼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과 문화재·유적지·사찰·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300m 안에도 숙박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이밖에도 개발행위 과정에서 성토 및 절토 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사면은 옹벽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했다. 또 부지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으나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용배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성토나 절토로 인해 주변 용배수로 시설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