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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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8.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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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산림 내 급증하는 불법야영·산지오염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고 이달 말까지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하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산림사법 전문공무원인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국민모두가 소중하게 가꾸어온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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