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근로자 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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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정 근로자 초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6.08.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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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은 지난 1일 다문화가정 및 계절근로자를 초정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법무부에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보은군이 지난 1일 다문화가정 가족 및 계절근로자 22명을 초청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 계절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생활 등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미비점과 성과를 분석하여 더 많은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 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심사를 거쳐 90일 단기취업(c-4)비자를 받아 6월 초에 12명이 입국하여 8농가에서 오이, 마늘, 대추, 벼 재배 관리 등 일을 하고 있으며 8월말에서 9월초에 출국 할 예정이다. 군에서는 관내 농가에서 성실히 근로하고 출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한해 40만원의 항공료를 지원 한다.
보은군은 법무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시범지자체로 하반기에도 선정되어 다문화가정 가족 18명을 초청해 사과, 대추 등 수확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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